결재문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위탁내용 홈페이지 공개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위탁내용 홈페이지 공개 철저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제75조(과태료) 제4항 제5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사 등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최근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개요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경우,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업무수행 성과 및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업무 위탁 유형(사례)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발·운영·유지관리, 공공·민간과의 협약을 통한 업무 일부 위탁 등 - 홍보·판매권유 등 마케팅 업무 위탁과 상품배달·애프터서비스 등 계약이행 업무의 위탁 등 ? 위수탁 주요 조치사항 - 업무 위탁의 범위·절차·방법·책임 등을 문서화(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수탁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수탁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시, 수탁업체 관리실태점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위탁내역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3. 따라서, 위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각 기관(부서) 운영 홈페이지 등에 위탁 내용 공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공개를 원하는 경우 [붙임1-3]을 작성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게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정비 4. 아울러, 기 공개 중인 기관(부서)에서도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 추진 시 동일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4부. 2.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정민 개인정보보호팀장 代김세형 정보시스템담당관 05/02 한정우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세형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2091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1 /전송 02-2133-1071 / wjdals13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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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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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개인정보위 출입국관리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조사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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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위탁내용 홈페이지 공개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2091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2971) 관리번호 D0000045280220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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