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예비대상사업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예비대상사업 검토 요청 1.「성별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등과 관련입니다. ’22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 사항 평가규모를 조정(단위사업의 20%→12%, '21년 105개→'22년 75개)하여 부서 부담 완화 사업수 할당 폐지, 신규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핵심사업 선정 평가수행 경험여부, 대상사업 연차 등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및 심층컨설팅 제공 차년도 이행점검 조정(연2회→1회)으로 사업부서 평가 부담 경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통합·연계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 2.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22년에는 전문가와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부서 부담 완화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4. 사업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선정한 ’22년 예비대상사업 목록을 알려드리오니, 각 실·본부·국, 사업소에서는 아래 자료를 '22.5.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22년 기관별 예비대상사업 검토 의견(붙임3) ② 위원회 심의용 사업설명서(붙임4) 예비대상사업이 없는 기관 : 대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사업설명서는 모든 사업(제외+기존+신규)에 대해 제출하되, 제시된 예비대상사업 중 추가 제외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제외 요청서(붙임5)를 제출 5. 예비대상사업이 없는 기관에서는‘자체 선정한 대상사업’(붙임3+붙임4)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기관별 성과평가 평균점수 부여(성인지강화 중 2.5점 배점)). ※ 우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5.18)에서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동의로 간주). (실?본부?국, 사업소별로 취합하여 ’22.5.6(금)까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붙임 1. 체크리스트 1부. 2. '22년 예비대상 사업목록 1부. 3. '22년 기관별 예비대상사업 검토의견(제출양식) 1부. 4. 위원회 심의용 사업설명서(제출양식) 1부. 5. 대상사업 제외 요청서(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아름 성주류화팀장 정동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02 강지현 협조자 젠더자문관 김연주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025 ( 2022.05.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58 /전송 02-2133-0729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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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예비대상사업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025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52772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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