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IR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대행사 선정계획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1261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팀장 금융투자과장 김해성 이순영 05/02 이현주 '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IR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대행사 선정계획 2022.05.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IR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대행사 선정계획 서울의 금융 투자환경과 정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IR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7조(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 '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투자유치 IR 추진계획(금융투자과-20754호, ‘22. 4.14.)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투자유치 IR 운영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2. 12. 31. ○ 수행방법 : 민간전문업체 선정 주요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 붙임3 참조) 2 수행업체 선정 선정 방법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낙찰자 결정방법(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 : 계약이행의 전문성 확보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선정 절차 ※ 발주부서 : 금융투자과 / 계약부서 : 재무과 공고 의뢰 (발주부서 → 계약부서) ? 공 고 (계약부서) ? 입찰참가 등록 (사업자) ? 사업제안서 접수 (발주부서) 5월 1주차 5월 1주~2주차 5월 2주차 5월 2주차 ? 1차 서류심사 (발주부서) ? 2차 심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 선정 및 협상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 약 (계약부서) 5월 2주차 5월 3주차 5월 3주차 5월 3주차 3 심사 및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기술능력평가(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개최(안) - 심사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30, 정성60), 가격평가 10점 ※ 총 100점 만점 - (정량평가) 전문인력 보유 현황,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정성평가) 사업수행능력, 차별 전략 등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 합계 정량평가 (계약담당 심사) 정성평가 (평가위원 심사) 소계 30점 60점 90점 10점 100점 ○ 배점한도 조정 : 정량적 평가(20점→30점, +10점), 가격평가(20점→10점, -10점)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8호, ’22.1.11.시행)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 한도(30점) 내 가산점 부여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부여 ○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8호, ’22.1.11. 시행)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가격평가(10)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합 계 100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은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점수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재공고 추진 4 향후 일정 ○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 ’22. 5월 ○ 투자자 발굴 및 초청, 관리 ’22. 5월 ~ ○ 사업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22. 8월 ○ 미국 IR 준비 ’22. 8월 ~ ○ 싱가포르 행사 참가 준비 ’22. 9월 ~ ○ 사업결과 최종 보고 ’22.11월 붙 임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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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금융기관·유망기업 IR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대행사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21261 생산일자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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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김해성 (02-2133-4762) 관리번호 D000004526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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