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2022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96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주연 이봉희 04/29 강석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2022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2022.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 2022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투표권자 연령 하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시행 (2022. 4. 26.)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재공표하고자 함 개 요 ○ 대 상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기준일 2021. 12. 31.) ○ 공표기한 : 2022. 5. 3. ○ 공표방법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근거법령 : 주민투표법(22.4.26. 시행) 【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내용】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 주민투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 ?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2.1.10.일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 8,289,131명 - 주민투표청구 서명인수 : 414,457명 이상(총수의 1/20이상) 청구권자 및 서명인수 기준 구분 내국인 외국인 관련법령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 (선거권 없는자 제외) (내국인) 주민투표법 제5조 (외국인)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서명인 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 ※ 선거권 없는자 : 「공직선거법」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선거범 등)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산정 ~ ’22. 4. 29. ○ 청구권자 총수 공고번호 부여 및 시보게재 의뢰 ~ ’22. 5. 2. ○ 청구권자 총수 시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2. 5. 2.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정비 추진 ’22. 5.~ - 주민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기준연령 하향(18세) 및 주민투표청구 서명시 전자서명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내용 반영 붙 임 1. 주민투표 청구권자총수 산정 및 공표관련 법령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1 주민투표법 청구권자 총수 산정 및 공표 관련 법령 주민투표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생략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8조 (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붙 임 2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생 략)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 주요결정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신 설>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18세 --------------------------------------------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 범위에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에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 제10조제3항에 따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 <신 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생 략)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부터 7일 이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 ------------------ 제13조제2항에 따른 ---------------------- 23일(제2항에 따라 투표일로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구ㆍ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 <신 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해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통ㆍ리ㆍ반의 장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 4분의 1 ------------------------------------------. -------------------------------------------------------------------------------------------------------------------------------------------.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1. -------------------------- 4분의 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끝나면 지체 없이 -------------------------------------------------. <후단 삭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 ---------------------------------------------------------------------------------- 제24조제3항에 따라 ---------------------------------------------------------------------------------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경우에는 -----------------------------------------------------------. ② 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 시ㆍ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ㆍ② (생 략)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ㆍ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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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2022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596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5822) 관리번호 D0000045261911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주민투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