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시원증 등 발급 1. 약사, 마약류 및 의료기기 감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사법 제78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87조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의료기기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9조에 의거 약사감시원, 마약류 감시원 및 의료기기 감시원을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시원증을 발급하고자 하며, 2. 의료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보고와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지도원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감시원증 및 의료지도원증 발급내역 종별 발급번호 감시원내역 비고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의약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87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의료법시행규칙 제65조 붙임 : 약사, 마약류, 의료기기 감시원증 및 의료지도원증 각 1부. 끝. 주무관 송이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4/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289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4 /전송 02-2133-0724 / songyi94@seoul.go.kr / 부분공개(6)
25885619
20220505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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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5289
D00000452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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