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2022. 4.28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 2.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적용함을 안내드리니 붙임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현장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5.3. ~ 5.22.)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 가산에 대한 점진적 완화 중환자실 입원료·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음압격리관리료,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수가 관련 단기 변경사항 및 상세 청구방법 등은 '22.4월 말까지 추가 안내 ○ ('22.5.23.~) 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하되, 코로나19 환자 대면 진료, 입원격리 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22.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3. 또한, 일부 수가 중 적용기간의 연장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의 적용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 (기존) 2022.2.25.~ 2022.4.30. → (변경) 2022.2.25.~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7개 질병군)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 적용' 기간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하여 적용함 보험급여과-1417호('22.3.17.), 1427호('22.3.18.) - (기존) 2022.3.18.~ 2022.4.30. → (변경) 2022.3.18.~ 별도 안내시까지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1회 PCR 검사(취합검사 1단계)에 대하여 2022.5.3. 0시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PCR 선제검사 조정 안내에 따른 변경사항 : 코로나19 중수본-20596호('22.4.22.), 21079호('22.4.25.) 붙임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336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5462
20220505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336
D00000452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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