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청사 체력단련실(샤워실 포함)운영 재개

문서번호 총무과-22265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현철 04/29 정현석 협 조 주무관 유문선 본부청사 체력단련실(샤워실 포함) 운영 재개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본부청사 체력단련실(샤워실 포함) 운영 재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22. 4. 18.자로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2. 5. 2.자로 완화가 예정됨에 따라, '20. 3. 23.이후 코로나19관련 정부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본부청사 체력단련실(샤워실 포함)의 운영을 재개하여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코로나19 관련 정부권고에 따른 본부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안내(총무과-3910, ‘20. 3. 24.)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감염병관리과-22306, ‘22. 4. 16.) 주요조치사항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22. 4. 29.)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2 추진경위 ‘20. 3. 23.: 코로나19 정부권고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20.3.21.,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담화문 주요내용 > -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조치 ‘22. 4. 18.: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발표 3 문제점 체력단련실은 다수의 인원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용자의 호흡량이 증가 하여 감염자가 출입할 경우 감염위험이 높음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격렬한 운동을 장시간 할 경우, 심장 및 호흡기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샤워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샤워실을 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음. 4 운영 방안 체력단련실 출입 ○ 체력단련실 출입구에 발열검사장치를 배치하고, 자가 발열검사 결과, 고열 및 호흡기 이상 등의 유증상의심자는 출입제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 마스크 착용 ○ '22. 5. 2.자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 예정이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탈의실 포함)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장 및 호흡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격한 운동은 삼가토록 안내문 게시. 샤워실 이용 ○ 샤워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사실 상 어려우므로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인이상 동시사용을 금지하고, 1명씩 사용하도록 샤워실 출입문에 안내문 게시 5 행정사항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등의 별도 지시 전 까지 위 방안대로 체력단련실 운영 본부 전 부서 및 안내센터에 위 내용의 체력단련실 운영 재개 안내 공문 발송 및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에 게시 붙임 1.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 안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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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청사 체력단련실(샤워실 포함)운영 재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265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3780-0722) 관리번호 D00000452611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