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햔 예외 사전공표(게시) 「서울시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2년 아동영향평가 용역」과 관련,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표(게시)하고자 합니다. □ 공표내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게시)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 공표(게시)내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붙임] - 사전정보공표위치 : 서울시 홈페이지-정소소통광장-사전정보공표 붙임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문 1부. 끝. 주무관 정미정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서향미 가족담당관 04/29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089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97 /전송 02-2133-0733 / alwjd4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5118
20220505052007
본청
가족담당관-23089
D00000452610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