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지침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지침 송부 1.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590(2022.4.14.)와 관련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원활한 교육실시를 위해「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을 송부하오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세부내용]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목 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세부내용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주민센터는 자치구에서 일괄 입력 - 서울시 사업소는 본청 취합 보고 ·소방청의 '소방청 통계연보' 기준(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일괄 취합 보고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교육시간 ·연1회, 1시간 이상 입력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로그인 및 실적입력 입력기간 ·2022. 9. 1.(월) ∼ 2023. 2. 28.(화) 교육미이행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 문 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1522-0495) 붙임 1. 관련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2.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9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570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관련공문(한국장애인개발원).hwpx

    비공개 문서

  • 2. 2022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최종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570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2651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