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신청에 대한 문의 과정에서 귀하께 불쾌함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며, ’21.12.31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지만 이번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담당직원의 안내과정에서 귀하께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민원인에 대해 더 사려깊게 배려해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응대에 대한 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2133-5549, 2133-9540 또는 2133-9541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민재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74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
25884430
20220505052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574
D00000452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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