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체납고지서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차량소유자 사망 후에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대표소유자의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귀하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은 자치구 소관부서에 차량소유권 이전에 대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다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망말소자를 확인하는 중에 귀하 차량의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구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망말소자 확인절차를 거치고 공동소유자인 귀하의 주소확인을 위한 자치구 공문발송을 통해 귀하께 체납고지서를 송부하게 된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귀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오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영란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04/28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897 ( 2022.04.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
25884363
20220505052007
본청
교통지도과-24897
D00000452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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