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도자료에 쓰인 한자를 한글로 수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우리 시 보도자료를 쉬운 우리말과 한글로 표기할 것을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보도자료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22. 4. 25.)’ 중 ‘市’를 ‘시(市)’로 수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어기본법 지키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과 최효정 주무관(☏02-2133-37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수정 보도자료 1부. 끝.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4/28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1807 ( 2022.04.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3 / / 부분공개(6)
25884291
20220505052007
본청
생활환경과-21807
D00000452540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