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안전조사과-20723(2022.4.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제3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사업 담당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부서에서 계약체결 시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 제출 의무화 나.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사업은 위탁대행기관의 위험성평가 지도 다. 평가방법: 자체 스마트 표준안을 기본으로 평가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업체 활용 - 공종별 스마트 표준 양식 등을 각 사업에 맞도록 수정 후 활용 라. 실시주기 - 최초평가: 공사, 용역, 물품(발주 기전설비 포함) 납품 등 사업 착수 전 실시 - 수시평가: 작업의 방법, 장소, 절차 변경 등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완료하였더라도, 작업장소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공사, 공사 착공이 예측불가한 누수복구공사, 단순 반복 공사 및 정상적인 절차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붙임3의 "아리수 맞춤형 체크리스트"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추가로 실시(보고) 후 공사시행 하시기 바라며, 4. 해당 사업 담당자께서는 제출된 위험성평가서의 기록관리에 철저(내부결재 등)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알림 관련 각 1부 2.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 양식(용역, 물품, 공사, 위탁대행) 각 1부 3. 아리수 맞춤형 체크리스트(양식)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박성자 시설운영팀장 김형식 시설관리과장 代김형식 강서수도사업소장 04/28 신정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320 ( 2022.04.28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019 /전송 02-3146-4039 / littleprince@seoul.go.kr / 부분공개(5)
25884188
20220505052007
본청
시설관리과-22320
D0000045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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