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창신1~4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창신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06호(고시일 : 2022.4.28.(목))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4/2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440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4032
20220505052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1440
D0000045251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