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1~4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창신1~4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창신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06호(고시일 : 2022.4.28.(목))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4/28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440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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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1~4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440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52514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