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의 한강 자전거도로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 한강 자전거도로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강공원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요지는 한강 자전거도로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주된 요지는 자전거도로 사고의 원인은 과속이 아니라 1차로뿐인 도로 환경,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첫째, 과속의 의한 사고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질문에 대해서는 민원취지로 보아 사고유형(자전거끼리 충돌,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라기 보다는 사고 원인을 말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원인은 과속, 앞지르기, 보행자 자전거도로 진입 또는 자전거의 보행자 도로 진입, 운전자 또는 보행자 부주의, 도로 상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둘째, 20km/h 이하의 속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20km/h 이상뿐만 아니라 이하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운행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을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얻게 되는데 속도는 눈의 시력과 시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속도가 빠르면 운전자의 시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급격히 좁아져 돌출된 위험에 대한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사고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동거리는 일반적으로 속도에 비례하여 증가 되므로 과속은 사고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사고원인 해결이 아닌 단순히 속도만 제한하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지정된 것은 한강공원의 특수성이 있고 한강공원 특성상 어느 길이든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완전히 독립된 도로가 아니므로 보행자도로로 들어가려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구조상 보행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므로 판례에서도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보행자를 약자로 판단하고 과실책임을 상당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행자를 배려하면서 안전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자전거에 속도계가 없는데 속도를 지킬 수 있는지 등의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과 같이 한강자전거도로 환경,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이 자전거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도로 폭 확대와 함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구조적 분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초질서, 안전문화 및 공원이용 에티켓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02-3780-0772 주무관 김광현)로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4/28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543 ( 2022.04.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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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543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5255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