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옥상간판 표시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옥상간판 표시방법) 1. 귀 구 도시계획과-6115호(2022.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 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호에서 옥상간판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층수'가 건축물 대장상의 층수인지 또는 실제 광고물이 설치되는 층수인지. ■ 답 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호는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면서 특별시의 경우는 5층 이상 15층 이하에 표시하도록 하며, 광고물의 높이는 15m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판의 높이는 옥상 바닥부터 산정(시행령 제15조제6호나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의 옥상 부분의 층수 산입에 관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행 규정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질의의 경우는 광고물이 실제 설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8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398 ( 2022.04.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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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옥상간판 표시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398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250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