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0969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건시설팀장 시설과장 정종광 송석주 04/27 임종훈 협 조 주무관 김효식 주무관 정정훈 『하늘공원 정상부 노후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 결과보고 2022. 4. 시 설 과 (토건시설팀) 『하늘공원 정상부 노후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체) 결과보고 『하늘공원 정상부 노후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기술용역 타당성 자체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건 명: 하늘공원 노후포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심 사 일: 2021. 4. 26. □ 요청부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사업개요 ? 용 역 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업규모: 노을공원 노후포장 정비 및 개선 □ 심사결과: 적정 심사항목 심 사 내 용 1.용역의 필요성 [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 대 상 ? 미대상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시설물 개선 필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용역시행이 타당 2.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 ? 용역비 조정비 조정 없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3.조건부여 이행 확인사항 - 용역성과품공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절차이행 등 ? 해당없음 4.과업의 내용,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 2030 서울생활권계획 협의대상 여부 □대상 ■비대상 5.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 용역지연?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 용역발주시 명확한 과업범위를 제시하여 용역수행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바람 붙임 1. 사업 방침서 1부. 2. 용역설계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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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052007
본청
시설과-20969
D00000452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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