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 결과보고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27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박진희 최영하 04/27 조성호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 결과보고 2022.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 결과보고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의 준공에 따라 정산결과 및 지적사항 등 용역 추진 결과를 보고드림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 통합시행 용역 ㅇ 수행기관 : 삼정회계법인, 우리회계법인 컨소시엄 ㅇ 대상사무 : 287개 민간위탁 사무(’21 회계연도) ※ 시 투자출연기관 등 그 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위탁금 10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 중 회계감사 미신청 사무는 개별 실시 ㅇ 용역기간 : ’22. 2. 28. ~ ’22. 4. 22. (현장감사 : ’22. 3. 3. ~ 30.) ㅇ 감사방법 : 정산감사(규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의 적정 집행여부 검토) 용역결과 ㅇ 정산결과 교부액 3,221억원의 94.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포함한 반납금액은 교부액의 5.3%인 172억원임 - 전체 287개 사무 중 74개 사무에서 총 15백만원이 불인정 금액이며,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를 포함한 반납금액은 172백만원임 - 불인정 금액(15백만원)은 집행액의 0.05%로 미미한 수준임 <감사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 결산이자 (B) 불인정금액 (C) 반납금액 (A+B+C) 금 액 322,075 304,981 17,093 66 15 17,174 ㅇ ’21회계연도 지적사무 수 비율은 25.8%로 전년도 대비 18.9%p 감소해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1년 지적사항이 발견된 사무는 전체 287개의 25.8%인 74개이며, 이는 ’20년 284개 중 127개 44.7%보다 53개 18.9%p 감소한 수치임 - 이는 연속감사를 받은 수탁기관이 이전에 받은 지적사항을 개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무 수(비율)> (단위 : 개) 회계연도 회계감사 대상사무 지적사항 있음 지적사항 없음 사무 수 비 율 사무 수 비 율 ’19년 228 89 39.0% 139 61.0% ’20년 284 127 44.7% 157 55.3% ’21년 287 74 25.8% 213 74.2% ㅇ ’21년 및 ’22년 연속감사대상인 232개 사무 중 55개(지적률 23.7%) 사무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22년 최초로 정산감사를 수행한 사무 55개 중 지적사항이 발견된 사무는 19개(지적률 34.5%)로 나타남 - 연속감사대상의 수탁기관은 대부분 ’21년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였음(계속 감사대상 232개 사무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170개 중 160개 개선) - 연속 감사대상 사무 중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적된 사무는 10개 ※ 예산 전용 승인절차 미준수,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 지적 <계속감사 및 신규감사의 지적대상 사무 수 비교> (단위 : 건, %) 구 분 합계 지적 미지적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 계 287   100.0% 74  25.8% 213  74.2% 신규 감사대상 (’22년) 55 100.0% 19 34.5% 36 65.5% 연속 감사대상 (’21~’22년) 232 100.0% 55 23.7% 177 76.2% ㅇ 전체 지적 건수 110건 중 주요 유형별 지적사항은 ①예산·회계 절차 및 기준(70건), ②인건비 규정(19건), ③계약·물품관리 규정(14건), ④세법 및 4대보험 규정(7건)에 대한 미준수 사항임 - 주로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 - 불인정 및 기타 지적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유형은 예산·회계 절차 및 기준 미준수로 141백만원이며, 그 다음은 인건비 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은 11백만원임 <지적 유형별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백만원) 유 형 합 계 불인정 금액 기타 개선권고 주 요 사 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0 152 15 15 95 137 ① 예산·회계 절차 및 기준 미준수 70 141 9 4 61 137 일반관리비는 소요되는 사업예산 합계의 2%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으나, 2%를 초과하여 편성함 ※ 415,955원 환수예정 ② 인건비 규정 미준수 19 11 6 11 13 -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1년 미만 근무한 직원(1명)에게 연금을 지급함 ※ 3건(7,375,473원) 환수예정 ③ 계약·물품관리 미준수 14 - - - 14 - 공사계약(사무실 이전공사) 시 하나의 사업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사업에 대하여 3개의 사업을 모두 동일한 사업자와 분리하여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④ 세법·4대 보험 미준수 7 - - - 7 - ’21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미제출 기타 개선권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권고하는 사항 개선과제 ? 회계감사 이후로 정산금 반납시기 변경 - 사업비 정산시기가 회계감사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정산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산반납시기를 회계감사 이후로 변경 필요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산금액의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지침(표준협약서) 개정 추진 <개정(안)> 현 행(표준협약서) 개정안(표준협약서)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협약 종료시에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위탁 주관부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협약 종료시에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탁기관 대상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실시 필요 - 일부 예산 및 회계 등관 관련 부적정 사례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수탁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회계절차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수탁기관 대상으로 회계연도 중 예산·회계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수탁기관에서 자체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는 이용료에 대한 정산 - 자립형 및 일부 시설형 사무의 경우 이용료 등을「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자체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그간 통합회계감사의 정산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23년도 통합회계감사부터는 수탁기관에서 자체 수납하여 집행하고 있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감사 실시 향후계획 ㅇ 용역 준공 및 감사결과 통보(→사업부서) : ~’22.4.29.(금) -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조치토록 안내 - ’21년 및 ’22년 감사 시 연속 지적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수탁기관 종사자 교육에 만전을 다하도록 안내 ㅇ 민간위탁 회계감사 실시 현황 조사 : ~’22.5월 - 부서별 자체 시행한 회계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 파악(’22.5.13.) - ’22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대상 수요조사 실시(’22.5.31.) ※ ’23년부터 모든 사무로 대상 확대 예정(단, 별도의 법령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제외) ㅇ「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현행화 추진 : ~’22.12월 - 2차 개정(’21.2월) 이후 상위 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매뉴얼 개정 용역 추진(’22.5월) -과업 범위에 수탁기관 대상 예산·회계 컨설팅 및 교육 포함하여 실시(~’22.12월) 붙임 : 1. 통합회계감사 종합 최종보고서 제출자료 1부. 2. 통합회계감사 정산감사 사례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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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통합회계감사 종합 최종보고서 제출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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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통합회계감사 정산감사 사례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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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용역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1274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5242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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