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면적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면적 변경) 1.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3. 동 국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조성계획상 녹지이며, 급경사면의 상부구간으로 사면의 안정성 확보와 일대 주민들의 공원 이용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지의 소규모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통합심의 등 절차이행 시 신속히 행정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국유지(공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원조성과(☎2133-2068, 담당자 김정주) 및 시설계획과(☎2133-8457, 담당자 이현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주택지원과(☎2133-7286, 담당자 정훈희)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4/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166 ( 2022.04.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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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회신(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면적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166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5241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