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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스카이돔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1334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홍성수 배덕환 04/27 최경주 협 조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고척 스카이돔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2022.4.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고척 스카이돔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고척 스카이돔 내 아트책보고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일부를 서울도서관에서 사용 협조 요청함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를 분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정 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ㅇ 제2책보고 조성을 위한 고척스카이돔 지하공간 무상사용 계획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8525호, 2021.11.3) 2 그간의 경위 ㅇ ’20.8.25. : 고척돔 지하공간 무상사용 협조 요청(서울도서관→체육정책과) ㅇ ’20.9. 9. : 고척돔 공간 활용 시 무상사용 여부 회신(체육정책과→서울도서관) (회신내용) 재산관리관(체육정책과)과 사용 협의를 거친 후 무상으로 활용 가능. 사용면적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협의 필요 ㅇ 서울아트책보고(제2책보고) 조성을 위한 고척스카이돔 사용 협조 요청(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9963호, 2021.12.22.) 3 변경 사항 ㅇ 변경 사유 - ‘아트책보고’ 공간은 서울시 공유재산의 일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서인 서울도서관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이 아님. - 이에 해당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실 사용기관인 서울도서관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ㅇ 변경방식 :(당초) 무상 사용 허가 → (변경)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4 재산관리 현황 재산 개요 ㅇ 위 치: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동), 고척스카이돔 ㅇ 건물현황: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9,120㎡(연면적 83,623㎡) 시설현황 시 설 규 모 관람시설(경기장) 관람시설 : 16,744석 일반석 15,505석 프리미엄석 등 596석 테이블석 605석 장애인석 38석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1면(인조잔디, 90m × 50m, 샤워실 등) 풋살구장 2면(인조잔디, 각 29m × 17m) 수영장 : 1,436㎡(지하2층~지하1층, 25m×6레인) 헬스장 : 775㎡(지상1층) 수익시설 지하1층(7,000㎡) 해당 공간의 일부를 아트책보고로 사용 아마야구 기념관(예정) 지하1층(351㎡) 주차장 지하주차장 484면 간이공연장(외부) 테프론막 11.47m×6.87m(78㎡),?공연무대 7.5m× 4.5m(34㎡) 다목적광장(외부) 5,590㎡ 보행광장(데크, 외부) 4,200㎡(150m × 28m / 접근경사로 5개) 5 재산분임 지정 재산분임 개요 ㅇ 지정 내용 분임재산관리관 위치 사용면적(전용) 비 고 서울도서관장 지하 1층 수익시설 공간 일부 (※ 붙임의 위치도 참조) 2,656.49㎡ ㅇ 사용 용도 : 아트책보고(책 기반 복합문화공간) ㅇ 지정 일자 : 2022. 4. 26. ㅇ 지정 사유 - ‘아트책(그림책)’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인 아트책보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남권 돔구장 내 미사용 공간 지원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서울도서관장 ㅇ 분임 필요성 :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으로 재산관리 ㅇ 분임 기간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 시까지 ㅇ 분임 내용 : 해당 재산의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반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철회사유 ㅇ 임 무 - 분임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 분임받은 재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 분임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ㅇ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서남권 돔구장의 전체적인 조성?운영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 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 없이 철회 【 시유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2021) > ? 제1장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6 행정사항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체육정책과→ 서울도서관, 서울시설공단) ㅇ 아트책보고 운영으로 인해 서남권 돔구장의 주요한 운영 목적인 프로야구 경기, 다양한 공연 및 행사 등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 철저 ㅇ 아트책보고 운영에 따른 관리비 산정 등 시설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남권 돔구장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협의 하에 진행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사항 등재(체육정책과) 붙임 : 재산분임 지정(아트책보고)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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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스카이돔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1334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02-2133-2681) 관리번호 D0000045239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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