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징수결의 1. 조직담당관-21278(2022.04.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결과, 사업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금으로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일자 : 2022.4.29. 나. 부과대상 : 다. 부과근거 : 조직담당관-21278(2022.04.27.)호 라. 부과금액 :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10원 미만 끝수 절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유종 햇빛발전팀장 최미경 녹색에너지과장 04/30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194 ( 2022.04.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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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194 생산일자 2022-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종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4526699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산업육성 > 녹색산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