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민사단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965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3/04 강옥현 협 조 안전수사대장 代김종윤 ’22년 민사단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2. 3. 민생사법경찰단 ’22년 민사단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인사과 지침 등을 참고하여 2021.12.31. 기준 우리단에 재직한 임기제 행정6급 공무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성과연봉 지급을 결정하고자 함 Ⅰ 2022년 성과연봉 개요 ?? 관련 지침 ○ 2022년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인사과-7598호, ’22.2.25)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우리단 대상 ○ 지급기준일 : 2021.12.31. 현재 우리단 소속 임기제 공무원 1명 ○ 대상 직원 : - - ?? 결정 기준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1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 점수 (C)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결정 방법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성비위로 징계 받은 인원 ?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지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지급 제외 ○ 기타 등급 하향 조정사유 반영 대상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자 ②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기타 유의사항 ○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Ⅱ 우리단 평가 계획 □ 지급금액 : 지급기준액(80,844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률(%) 8% 5.5% 3.5% 0% 지급금액(원) 6,468,000 4,447,000 2,830,000 - □ 평가 기준 : 인사과 지침 및 우리단 자체 조정점수 활용 ① 평가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점수(70점) + 조정점수(30점) ① 근무실적평가 : 70점 만점 ② 조정점수 : 30점 만점 (성과우수) - 구속, 보도자료 배포, 사건송치 등 단·과장, 담당 팀장 정성평가 ② 평가등급 분포 : S, A, B, C 등급 중 택 1가능 평정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별 비율 20% 30% 50% - 1명 S ?A ? B · C 중 1 Ⅲ 우리단 평가 절차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연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총 5명(단장, 경제·안전수사대장, 수사정책팀장, 시민안전수사팀장) ○ 역할 :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결과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Ⅳ 향후 일정 ○ 민생사법경찰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21.3.15.(화) ○ 최종 결정된 성과연봉 지급 (일시불) : ’21.4.20.(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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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민사단 임기제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965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2133-8811) 관리번호 D0000044873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