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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87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03/03 유연식 협 조 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후환경본부 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기후환경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선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 급 개 요 ?? 지급근거 및 기준일 ○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및 대상 ○ 지급단위 : 6급 본부, 7급 이하 부서 ○ 지급대상 : 총 202명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 ’21.12.31.자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본부 소속 공무원 및 ’21년도 퇴직자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결과, 조정점수, 실적가점, 출산여부 고려 ??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2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대상자(202명)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등급 인원비율 구 분 합계 (연구사 1명 포함) S등급 A등급 B등급 100% 30% 50% 20% 지급률 152.5% 125% 105% 계 202 60 102 40 일반직 직급별 인원 6 급 101 30 51 20 7 급 84 25 42 17 8 급 9 3 4 2 9 급 7 2 4 1 시선제 7 급 1 0 1 0 ※ 시선제7급은 분리 평가 ※ 지급제외자 발생시,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부서별 인원배정(7급 이하) - 평가등급별 실국 배정 인원 × 부서 현원/실국 현원 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절사 원칙 ? 평가등급별 인원합계가 지급단위(실국) 현원에 미달시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등급별 인원결정 방식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현원 / 실국 현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 그 수를 제함 ? 실국 등은 행정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조정 가능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에 조정계수 적용 후 평가등급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 (’22년 조정계수 : 0.85106383,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일반직 6 급 3,749,100 4,865,850 3,988,400 3,350,250 7 급 3,187,600 4,137,090 3,391,060 2,848,490 8 급 2,647,900 3,436,630 2,816,910 2,366,200 6 급 2,251,400 2,922,020 2,395,100 2,011,880 연 구 사 3,468,900 4,502,180 3,690,310 3,099,860 3 평가등급 결정기준 ?? 평가원칙 ○ 100점 만점 ※ 근무성적평정 50+조정점수 40+실적가점 5점+출산가점 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평정점) / 2 ? 국 조정만 반영하고 시 조정은 반영하지 않음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실적가점 : ’21년 상·하반기 점수를 아래표에 따라 환산하여 합계 실적가점 (반기별)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0.6점 0.4점 0.2점 0.6점 0.4점 0.2점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 출산가점 : 평가기간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별 평가 : 6급은 본부 단위, 7급 이하는 부서 단위 < 평가등급 결정시 자체기준(안) > ○ 동점자 처리기준 : 조정점수 높은 자 > 현장업무 및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 조정점수 부여기준 - 본부 주요 현안업무(업무 실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가능) 및 타직원 기피업무 추진자 - 부서 장기근무,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총리 표창) 수상자, 실 근무기간 고려 ○ 조정점수 감점요인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민원처리 불친절 지적 등 근무자세 불성실 ?? 기타 원칙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기타 사항 -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자’는 최소 A 부여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실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 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단,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자는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성적기준이 상위 20% 이내 및 국외교육훈련평가 ‘탁월’ 등급 공무원 중 공인학술대회 기고 등 훈련성적 우수자 등급 이하 부여 가능(보수처리지침) ?? 지급제외 ※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며, 지급제외자 수만큼 B등급 인원수에서 제외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평가기간 중 실 근무 기간이 2개월(근무기간 비 연속시 합산 60일) 미만인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 결정 가능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성과에 관계 없이 나눠먹기 등) 한 경우 4 평가절차 ?? 성과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6급) 본부장(위원장), 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 (7급 이하) 부서장(위원장), 부서 5급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 심의내용 : 조정논의, 개인별 순위 및 등급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3호의2> ?? 지급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별지 4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성과상여금 통보 후 3일 운영 (3.7~3.10) - (절차) 소속 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5호> 제출 → 부서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 결과 통보<별지 4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2022.2.25.)?을 적용함 ○ ’21년 서울시 퇴직자 :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정년, 명예퇴직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일할 산정 5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담합, 몰아주기 등 부당수령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감사 등을 통한 부당수령자 적발시 조치 사항 ?? 향후일정 ○ 성과급 심사 및 결과통보(6급 : 본부, 7급 이하 : 부서) : 3.7.(월)까지 - 이의신청 : 3.10(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부서→주무과) : 3.10.(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보고(환경정책과→인사과) : 3.14.(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각 부서) : 3.28.(월) ○ 성과상여금 지급 : 3.31.(금) 붙임 1. 6급 성과상여금 의결서(안) 1부. 2. 별지서식 1부. 3. 7급 이하 부서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양식(주무과 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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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후환경본부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187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훈 (02-2133-3513) 관리번호 D0000044859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