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경유) 제목 과세정보 자료 협조 요청 1.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의거 급부, 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 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을 위해 귀 기관에 과세정보 자료 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개요 1)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나)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다)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2)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 2022. 2.7. ~ 3. 6.(예정) 3) 지원규모 및 소요예산 : 사업장별 100만원 / 소요예산 5,021억원 붙임 과세정보 협조 요청 사업장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5)
25881056
202205010305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38
D00000448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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