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실행 계획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911(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에 대한 실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구에서는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개소(세부 지원기준은 붙임 1 참조) 나. 신청기간 : 2022. 2. 7. 0시 ~ 3. 6. 24시 (이의신청 : 2022. 3. 7. ~ 13) 다.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현장 접수) ※ 온라인 신청시작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자치구 현장접수 일정(2022.2.28.~3.4) 라. 자치구 주요 협조사항 1)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에 대한 홍보 2)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온라인(현장접수) 신청과 관련한 모니터링 ※ 모니터링결과 보고 : 주 단위 제출 원칙(단, 중요 사항은 수시 제출) 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입금 시 소상공인이 지원금 입금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자명을「서울지킴자금」으로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처 설치 및 운영 총괄 가) 접수인력 배치 : 구별 1명 ~ 3명 (배치인력 통보 : 2.18. 예정) 나)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설치 : 2.25.한 (현장접수처 셜치결과 현장점검 예정) ※ PC, 전화기, 스캐너 등 사무기기, 책상, 의자, 현장접수처 장소 안내 등 다) 현장접수인력 배치에 따른 출근 및 퇴근 등 인력 관리 5)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민원 안내 등 붙임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실행 계획 1부. 2. 자치구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 배정 현황 1부. 3.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관련 예상 질문 및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기부 지원금 주무관 김명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7 임근래 협조자 주무관 주시현 주무관 문민주 주무관 김수연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5)
25880960
202205010305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55
D000004462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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