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1 결재일자 2022.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안신훈 01/19 강재신 협조 2022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계획 위기상황에 있는 거리노숙인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노숙인현황 ?? 거리상담반 운영현황(’21.12)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 밀집지역 : (평시) 9개조 18명 / (하절기) 16개조 32명 / (동절기) 18개조 36명 구분 계 서울역 일대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일대 소계 따스한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계 평 시 9개조 18명 5개조 9명 - 5개조 9명 2개조 4명 2개조 5명 하절기 16개조 32명 8개조 15명 1개조 2명 7개조 13명 4개조 8명 4개조 9명 동절기 18개조 36명 7개조 14명 - 7개조 14명 5개조 10명 6개조 12명 주 간 (09∼18시) 3회 평 시 1개조 2명 1개조 2명 - 1개조 2명 - - 하절기 8개조 16명 4개조 8명 1개조 2명 3개조 6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동절기 2개조 4명 1개조 2명 - 1개조 2명 1개조 2명 - 야 간 (19∼23시) 1회 평 시 7개조 14명 3개조 5명 - 3개조 5명 2개조 4명 2개조 5명 하절기 7개조 14명 3개조 5명 - 3개조 5명 2개조 4명 2개조 5명 동절기 10개조 20명 4개조 8명 - 4개조 8명 2개조 4명 4개조 8명 심 야 (24∼05시) 2~6회 평 시 1개조 2명 1개조 2명 - 1개조 2명 - - 하절기 1개조 2명 1개조 2명 - 1개조 2명 - - 동절기 6개조 12명 2개조 4명 - 2개조 4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 산재지역 : (동절기) 16개조 34명 운영 구분 계 도심권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 마포) 서남권 (구로, 양천) 동남권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북권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소 계 브릿지 다시서기 영등포보현 다시서기 비전트레이닝센터 야 간 (19∼23시) 16개조 34명 4개조 8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2개조 4명 5개조 11명 5개조 11명 ○ 자치구 : 52개조 103명(서울시 지원 31개조 62명) 구분 운영지역 평시 계 52개조 103명(市 지원 31개조 62명) 자치구 자체운영 13개 자치구(성동구 등) 21개조 41명 50%지원 2개 밀집지역 자치구 (중구, 영등포구) 11개조 22명(영등포구 행정보조 1명 별도) · 중구 : 2개조 4명(주간운영) · 영등포구 : 9개조 18명(주간 7개조 14명 / 야간 2개조 4명) 100% 지원 12개 자치구(종로구 등) ※ 중구, 영등포구 포함 20개조 40명(특별조정교부금 활용 한시적 지원) Ⅱ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분석 ?? 개선 방안 ○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확대(4개구 추가), 대상자 발굴 강화 - 구비 50% 부담조건을 전제로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 확대(2개구 → 6개구) - ’22년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23년 자치구 거리상담반 확대 지원 검토 ○ 거리상담반 상담원 교육을 통해 상담서비스 질 개선 - 담당공무원, 거리상담원 등 교육을 통한 노숙인 상담역량 강화 ○ 발굴된 노숙인을 생계·주거급여 또는 긴급복지 우선 신청연계 - 신규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공적복지 적극연계, 지역사회 복귀 유도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대상자 적극 관리, 탈노숙 유도 - 만성노숙인 등은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욕구 파악,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 추진방법 : 6개 자치구에 상담원 27명 배치 지원 - (’21년) 일반예산 + 자치단체특별보조금 활용 지원 → (’22년) 일반예산 지원으로 일원화, 효율적 관리 ※ ’21. 7 ~ 9월, 구비 50% 부담 조건 자치구 상담반 지원 소요조사 실시 ○ 지원대상 : 6개 자치구 (’21년 2개구 23명 → ’22년 6개구 27명) 자치구 명 ’21년 일시집계조사 평균 거리노숙인수(명) 상담원 배치계획(명) 비고 4 4 3 2 2 4 ※ 지원대상 자치구 외의 경우 기간제일자리, 공공근로 등 자체확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 전담인력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시비 50%, 50% 자치구 부담 조건) ○ 자치구 거리상담반 주요 역할 - 관내 노숙인 발생지역 주 3회 이상 순찰, 거리노숙인 발굴, 상담·지원 (서울시 보조금 지원 자치구는 1일 2회 이상 순찰) - 한파 및 폭염피해 예상시 취약시간대 집중 순찰, 노숙인 피해 예방조치 - 자치구 간 경계지역에 있는 노숙인 현황은 이웃 자치구에 공유 - 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swfss.eseoul.go.kr) 입력관리(자치구 담당자 및 상담원 입력 권한 부여, 市 자활지원과 승인관리) - 발굴된 노숙위기계층은 긴급복지 등 공적복지 우선 연계지원, 그 외 노숙인은 종합지원센터 상담연계 ◆ 2022년 긴급복지 지원 대상 및 위기사유 ※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4~5쪽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역할 - 자치구에서 인수한 대상자 중 본래 노숙지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 노숙인은 해당 자치구와 사례 공유, 공동 지원 - 심층상담 후 정신건강·의료·일자리·주거 등 맞춤형 지원으로 탈노숙 유도 - 대상자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치매노인 지원시설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지원 - 서울시 교육 외에 자치구 자체적으로 상담원 교육 등 숙련도 향상 추진 <자치구별 연계 대상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 권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할 자치구 중부 및 동남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서울역희망지원센터(서울역광장) 중구(서울역 인근), 용산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북권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종로구, 중구(서울역 인근 제외),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노원구 서남권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희망지원센터(영등포역)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자치구 공무원 및 상담원 교육(확대) ○ 교육대상 : (기존)자치구 공무원 및 거리상담원 → (추가) 노숙인시설 상담원 ○ 교육일정 : ’22. 1분기 중 3회 실시(대상자별 각 1회)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코로나19 상황 지속시) ○ 교육내용 :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안내, 거리상담 요령 및 주의사항, 거리상담 관련 안전교육 등 ※ 연중 서울시 노숙인시설 및 지원서비스 등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 추진, 거리상담시 활용 ?? 소요예산 ○ 지원예산 : 501,448천원(시비 지원액, 자치구 50% 별도 부담) 자치구 상담원수(명) 지원예산(천원) 산출내역 4 4 4 2 2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행정사항 ?? 서울시 ○ 2022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 지원계획 안내 :1. 19. ○ 자치구별 계획서 검토, 예산 지원 : 1월중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상담원 교육 : 2~3월 ○ 노숙인시설 상담원 교육 : 3월 ?? 자치구 ○ 지원대상 자치구 노숙인 상담반 운영계획 제출 (보조금신청 포함) : 1. 21. ○ 거리상담원 채용 및 배치 : 1~2월 ○ 월별 거리상담반 운영실적(전 자치구) : 익월 5일 ○ 보조금 신청·집행 : 분기별 붙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2021년 자치구 거리상담 추진실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2021년 자치구별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01 생산일자 2022-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4457628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