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제안서평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0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상미 김성민 01/12 김숙희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제안서평가계획 2022.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제안서평가계획 2022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제안서 평가개요 □ 관련근거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o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o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o 사업대상 :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기록물 15,000권 o 사업내용 : 기록물정리 및 색인작성, 원문스캐닝,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o 사업기간 : 계약일 ~ 9개월 o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사 업 비 : □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구분 배점 평가주체 합계 100 기술능력평가 소계 90 정량적평가 20 사업담당자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10 규정 산식 □ 협상적격자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o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2022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붙임2) 적용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o 외부 전문가 전문분야 위원수 4 3 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근거 ) o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제안서 평가 참여 □ 평가위원 선정 o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위원 정수의 5배수 이상 - 추천을 받은 자에게 등록신청서를 받아 내부심사 후 고유번호 부여 o 평가위원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후보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은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 추가 지정 - 순위에 따라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제출업체와 관련있는 후보자는 제척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함 o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5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전문분야별 고유번호 부여)를 작성하고 확정 시 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시행 o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개최 기준 :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 출석 · 위원의 해외 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미만이 참석한 경우 참석위원 전원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2/3 출석으로 개최 o 제안서 사전 검토 -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안서의 심층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사전검토 시간 부여(60분 이내)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o 일 시 : o 장 소 : o 제안서검토 :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60분 이내) o 제안설명(PT)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발 표 자 : 입찰참가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배석인원 : 업체별 최대 2인(발표자 포함) o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서 사전 송부 및 검토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우,미,양,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업체별 등급점수를 부여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주관부서에서 사전평가한 정량적 지표 점수 및 평가위원 참석하에 개찰한 가격제안서 점수,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집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대상에서 제외(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o 진행순서 개 회 ? 인사말씀 ?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평가위원 사전교육 · 평가 유의사항 안내 및 보안각서 징구 (양식3,4) ? 제안서 검토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 검토 ? 제안업체별 PT ?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이 평가 (양식6) ? 정성적평가 집계 ? 최고 및 최저위원 점수 제외 (전산처리)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양식6,7) ? 제안가격 평가 ? 입찰자, 위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양식9) ? 종 합 집 계 ? 기술평가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와 가격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 (양식10) ? 평 가 의 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양식11) o 결과공개 - 시기/방법 : 제안서 평가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약마당)에 게시 - 공개내용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공개사항 : 평가부문별 점수 공개,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4 행정사항 o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의 협조 o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요청(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o 평가위원 참석수당지급 : - 소요예산 : 150,000원(2시간 미만)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기록물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 「2022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서식 【평가양식】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순위 추첨기록부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4.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5. 정량적평가 집계표 6. 정성적평가 채점표(위원별) 7. 정성적평가 집계표(업체별) 8. 정성적평가 집계표(종합) 9. 가격평가표 10. 종합점수 집계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2.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따로붙임】 1. 사업방침서 【붙임1】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수행책임자(PM)의 ITSQF* 직무 경력평가 3 6 ? 기술인력(PL) 투입상태 3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10 70 데이터 요구사항 ? DB구축 방안 - 기록물 건 및 철 색인항목의 작성 방안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추가 색인등록방안 - 신뢰성있는 고품질 이미지 제작방안 - 디지털화(스캐닝) 포맷 및 압축 방식의 결정 방안 - 디지털화 장비의 성능 확보 방안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매체수록 방안 10 품질 요구 사항 ? 정리 방안 - 정리 공정(편철, 보수, 면표시 등) 및 방법의 우수성 - 기록물 분류(건분류, 철분류), 정리프로세스의 전문성 10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투입의 적절성 -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의 역량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 수, 자질) - 참여인력 확보방안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내용의 충실성 ? 사업수행일정의 적정성 및 위험 관리방법론 -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 보안확보 및 위험관리방안 20 품질보증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방안(검수체계)의 구체성, 적정성 - 공정에 투입되는 공정관리SW의 신뢰성 및 적용 방안 - 오류검증 방안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 성과물에 대한 검수.검색 방안 ?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 하자관리 조직·전략 및 유?무상 하자보수계획 ? 기술이전 방안 ? 기타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10 상생협력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여부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ITSQF : IT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정량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별권)에 포함된 내용 및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함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수행책임자(PM)의 ITSQF* 직무 경력상태 3 6 기준점수 비례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 기술인력의 투입상태 3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A. 참여인력 기술상태 1) 사업수행책임자(PM)의 경력상태(3점) ㉮ 대 상 : 사업수행책임자(PM)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대상 기록물 관리 용역 참여 경력기간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배점(3점) x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경력평가점수 〉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점 수 1 2 3 4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기술인력(PL)의 투입상태(3점) ㉮ 대 상 : 품질관리담당 기술인력(PL)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본 사업에 상주(참여율100%) 참여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원수 합계 - 배점(3점) x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자격기준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격증빙자료(자격증, 석사학위, 수료증서 등) 제출시에만 인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에만 인정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기록물을 정리?색인하여 자료관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구축한 공공기관(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 대상 기록물전산화(DB)구축 용역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8.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ㆍ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ㆍ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ㆍ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출처 : 공공 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2】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일 소 속 전문분야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공무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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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제안서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904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미 (02-2133-5693) 관리번호 D00000445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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