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입찰공고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입찰공고 의뢰 1. 정보공개정책과-24585(20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 ~ 9개월 다. 소요예산: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검사가 완료된 단일 실적 1억 이상 기록물 정리사업 혹은 전산화(DB)구축사업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베이스처리서비스 81112002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모두 소지하고, 유자격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사. 예산과목 -정보공개정책과,정보관리강화,기록물시설관리,기록정보관리,공공운영비(100-201-02)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사업방침서 1부 5.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 결과보고 1부 6. 계약심사 결과 공문 1부 7. 일상감사 의뢰 결과 공문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상미 기록관리팀장 김성민 정보공개정책과장 12/23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93 /전송 02-2133-07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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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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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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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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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사업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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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제안요청서 사전규격 공개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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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계약심사결과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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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일상감사결과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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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_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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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_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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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_녹색제품 구매 적용 가능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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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_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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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입찰공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609 생산일자 2021-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미 (02-2133-5693) 관리번호 D0000044389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중요기록물이중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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