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안 관련 의견제출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237(202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감염 확산에 취약한 상기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1회 선제검사 실시하고, 추가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 면제 2안) 확진자가 발생한 노숙인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2주간 주1회 선제검사 실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11/12 강재신 협조자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시행 자활지원과-13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25880680
20220501030506
본청
자활지원과-13496
D00000440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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