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6085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경옥 04/21 이동률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21. 4. 환경정책과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국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검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31번지 일대 ○ 사 업 자 :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 승인기관 : 동작구청(주택과) ○ 협의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사업면적 : 68,258.00㎡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68,258.00㎡ 100.00% 공동주택 56,408.00㎡ 82.60% 기반시설 11,850.00㎡ 17.40% 어린이공원 6,100.00㎡ 9.00% 도로 5,750.00㎡ 8.40% 공공청사 (656.00㎡) - 지하주차장 (1,012.00㎡) - ※ ( )안의 면적은 기반시설 면적 11,850㎡ 내 포함되는 면적임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56,408.00 건축면적(㎡) 13,321.56 연 면 적(㎡) 335,246.79 건 폐 율(%) 23.62 용 적 율(%) 359.44 세 대 수 2,033 일반분양 : 1,773 공공임대 : 260 주차대수(대) 2,620 용 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등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5층 ○ 실시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4 구 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 전 □ 추진경위 ○ 2015.06.15.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서 접수 ○ 2018.02.28.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경관계획 심의 ○ 2019.06.25. : 건축위원회 심의 ○ 2020.07.13. :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20.10.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심의) ○ 2020.11.04. ~ 2020.11.20.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21.04.13.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 검토계획 ※ 관련부서(15) :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도로관리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시설계획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분야 에너지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에너지 분야 검토기준 적용 □ 향후계획 ○ 검토결과 승인기관(동작구 주택과) 통보 붙 임 1.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부(별첨). 끝.
25880514
20220501030506
본청
환경정책과-6085
D00000424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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