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3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경림 신종철 강재신 代박기용 04/02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2021.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입주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12. 7.30. 제정)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5. 3. 제정)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주택정책과-6821, 2019. 4. 8.) ?? 추진경과 ○ 지원주택 시범사업 공급계획 수립(주택정책과) : ’16. 8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38호) 운영 지원계획 수립 : ’16.10월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주택정택과) : ’18. 5월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기간 연장(주택정책과) : ’19. 4월 ※ 당초(’16.11. 9 ~ ‘19. 3.31) → 연장(’16.11. 9 ~ ‘19. 6.30) ○ 1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80호) : ’19. 6월 ~ 11월 ※ 공급물량 80호(시범운영 38호, 상반기 신규공급 42호) ○ 지원주택 보증금 후원 협약(시↔ 이랜드재단) : ’19. 7월 ○ 1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 : ’19. 9월 ~ ’20. 2월 ○ 2차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공급물량 : 60호) : ’19. 11월 ~ ’20. 2월 ○ 2차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 : ’20. 5월 ~ ’20. 8월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이중진단 포함)으로 -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고, 자력으로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 입주계약 : SH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임대료 본인부담 ※ 입주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법인 부담 원칙 ※ 거리노숙인 입주자는 최대 6개월 임시주거지원사업비로 월세 지원 - 임대조건 : 보증금 2~3,000천원, 월 임대료 10~20만원 내외(시세 30%) ○ 입주기간 :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 계약 가능 ○ 지원내용 : 지원주택 입주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소요예산 : 1,695,750천원 (전액 시비) ?? 추진절차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 확보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사례관리 - 주택정책과 협의 공급물량 확보 - 확보물량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선정 (10~30호) - 업무협약 체결 - SH공사 공개 모집 -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심의 - 사례관리자 배치, 입주자 생활지원 - 재활프로그램 운영 ○ 부서?기관별 역할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SH공사 자활지원과 서비스제공기관 ? 공급계획 수립 ? 대상별 수요조사 (물량 및 예산확보)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방법 결정 ?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소득, 재산 등 사정) ? 지원주택 공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지원 ? 입주자 선정 ? 서비스제공기관 지도·감독 ?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실적 보고 3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운영현황 구분 공급대상 지역별 소재지 공급 현황 운영현황 사례관리자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기관) 비고 계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계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소계 입주 공실 총 계 180 169 11 180 169 148 21 11 30 6 ’19년 1차 계 80 75 5 80 75 71 4 5 13 2 시범 소계 38 36 2 38 36 34 2 2 6 여성 서대문구 증가로 18 17 1 18 17 17 0 1 2 열린여성센터 시범운영 (’16.11 ~‘19.6.) 본격운영 (‘19.7.~) 남성 송파구 마천로 20 19 1 20 19 17 2 1 4 비전트레이닝센터 본격 소계 42 39 3 42 39 37 2 3 7 여성 은평구 갈현로 14 13 1 14 13 12 1 1 3 열린여성센터 남성 관악구 난곡로 16 15 1 16 15 15 0 1 2 비전트레이닝센터 구로구 부일로 12 11 1 12 11 10 1 1 2 ’19년 2차 (본격) 계 60 56 4 60 56 47 9 4 10 2 남성 서대문구 명지대로 18 17 1 (외부) 18 17 16 1 1 (외부) 4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입주자모집 공고 (’20. 5.15) 선정 심사 (’20. 8.10) 서대문구 증가로 3 3 - 3 3 3 0 - 성북구 서경로 15 14 1 (외부) 15 14 12 2 1 (외부) 2 구로구 경서로 5길 17 16 1 17 16 11 5 1 3 (사)나눔은 희망과행복 금천구 독산로 8길 7 6 1 7 6 5 1 1 1 ’20년 계 40 38 2 40 38 30 8 2 7 2 입주자모집 공고 (’20. 9.25) 선정심사 (’20.12.14) 여성 구로구 경인로 22 21 1 22 21 18 3 1 4 (사)아가페복지 남성 구로구 부일로 18 17 1 18 17 12 5 1 3 (사)길가온복지회 ’21년 미정 미 정 (18) 17 1 18 17 1 미정 미정 (60) 미정 ?? 추진실적 ○ ’19년 2차 공급 60호 서비스제공기관(2개) 선정 (’19.11.~20.7.) ○ ’20년 노숙인 지원주택 분과운영위원회 개최 - 입주민 퇴거기준 적합 여부 및 운영 관련 자문 : ’20. 4. 14 ○ ’19년 2차 공급 60호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20. 5.~8.) ○ ’20년 신규 공급 40호 서비스제공기관(2개) 선정 (’20.11.~12.) ○ ’20년 신규 공급 40호 입주자 선정 (’20.10.~12.) ?? 예산집행 : 828,030천원(예산액 1,023,742천원 대비 80.8%) ※ SH공사 지원주택 공급 일정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① 서비스제공기관 자격 갖춘 법인 기관의 공모 신청 참여 부진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시 노숙인복지 관련 법인의 신청이 저조 - 노숙인복지 관련 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운영 여건이 다소 미흡 ② 임대보증금 자력 마련 미흡 및 입주 후 주거 유지 어려움으로 운영 애로 -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본인 부담이 원칙임에도, 현재까지 후원금에 의존하여 지원됨. 후원기관의 후원 조건 변경으로 인해 보증금 확보가 어려워짐 - 입주민의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명의 계약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증금을 후원에만 의존하는 현 방식은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움 - 입주자 선정기준 상 근로능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입주 후 월세 부담 할 수 있는 자립 능력 확보에 어려움 있음 - 총 노숙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거리노숙과 시설노숙의 구별이 없고 자립을 위한 준비상태에 대한 평가기준이 미흡함 ③ 지원주택 입주자 퇴거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음 - SH 지원주택 운영가이드는 퇴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과운영위의 의결로 입주자에대한 퇴거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퇴거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한편,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해지 사유(3개월 이상 연체 등)가 없을 시 퇴거(계약해지)가 불가하여 자 ? 타해 위험이 높은 입주민에 대한 재계약 거부 외 즉각적 대처 어려움 ④ 사례관리, 업무평가 매뉴얼 부재 및 위기상황시 대응능력 한계 - 사례관리 등 세부 지침 부재로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어려움 - 노숙인 지원주택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기관 성과 평가 기준 부재 - 사회복지사인 사례관리자의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노숙인 대응역량 한계 - 사례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 부재 ?? 개선방안 ① 법인 신청 자격 기준 완화 및 전문성 있는 기관 참여 유도 - 정신질환 및 알콜 중독 노숙인의 특성 고려하여 관리 가능한 법인 및 기관의 자격 기준 보완 ?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자격요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최근 1년간 노숙인의 복지 분야 또는 정신재활사업(신설)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② 입주 대상 선정 심사 기준 보완으로 입주민 자립 능력 강화 - 입주 심사 기준인 자격 조건과 유지 관리 조건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 입주 자격 조건 :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근로형태, 건강상태, 총노숙기간 ? 주거 유지 관리 : 월 임대료, 일자리 및 소득, 주택 유지 관리 계획 등 ③ 입주자의 퇴거 관련 절차 및 관련 제도 보완 - SH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퇴거 조건과 임대차계약 상 계약해지 요건의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해 SH 주택 공급 부서와 협의, 임대차계약서 해지요건 보완 추진 - 입주자 퇴거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명확히 규정(주택정책과, SH공사와 협의) ④ 지원주택 표준 서비스제공 매뉴얼 등 마련 및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 입주자 계약 이후 관리 ? 종결 ? 퇴거 관련 매뉴얼 구축 -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침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응급 벨 설치, 경비업체 용역, 경찰 긴급 출동 및 119 응급 구조 체계 구축 ? 돌봄SOS센터,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치료센터 등과의 협업 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자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우선 채용, 응급상황 조기 발견 및 즉각적 위기 개입 ? 운영책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우대 ? 코디네이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숙인 지원주택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 마련 및 교재 개발, 직무 교육 실시 ? 서비스제공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5 2021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지원주택 지속 연계,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유도 ○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재활 밀착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공개모집으로 운영 희망법인의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년 1월 ~12월 ○ 운영목표 : ’20년 180호 → ’21년 258호 (증 78호) ○ 주택현황 : 원룸형 15개동 180호 - ’21년 상반기 공급 : 18호(5월 입주자 공고 예정) - ’21년 하반기 공급 : 60호(9월 입주자 공고 예정) ○ 사례관리자 : ’20년 30명 → ’21년 43명 (증 13명) - 시범운영기간 19호당 1명 → 2021년 평균 6호당 1명 배치 ○ 소요예산 : 1,695,750천원(시비 100%) 6 세부 추진계획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모시기 : 주택정책과 협의, 신규주택 확보시 공모 선정계획 수립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공고 ※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 공모방법 : 시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모?선정계획 수립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용 ○ 운영기간 : 3년 ○ 신청자격 1.「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최근 1년 간 노숙인의 복지분야 또는 정신재활분야(신설)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자격요건 중 정신재활분야(신설) 포함은 분과위원회 심의, 개정 이후 시행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수행능력, 사업계획?예산의 적절성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업수행능력 사전점검 계획 ○ 선정방법 :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위촉직 8명, 당연직 1명)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관리규모 : 1개 기관이 지원주택 10~30호 관리(1~2개동)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SH공사 운영 매뉴얼에 정신질환 노숙인 대상 지원주택은 기관별 28호 이상,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대상은 20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급되는 지역, 동별 호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입주자 선정 ○ 입주대상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등(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으로서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은 자 중 아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인 노숙인 ? 노숙인 생활시설(재활 ? 자활 ? 요양)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월평균 소득 1,322,574원 이하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주거지원요건 - 근로 형태: 정규직, 계약직, 공공일자리, 일용직, 무직 등 - 건강상태 - 노숙이력 - 추천사유: 자립가능성, 지원주택 주거유지지원이 시급한 요인, 필요 정도 및 적합성 등 주거유지능력 - 주택 유지 관리 계획 - 일상생활 유지 계획 - 건강 관리 계획 - 타 입주민과의 관계 유지 및 서비스 수용 계획 - 지원주택 입주동기 기타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은 전문가 자문, 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후 개선안 마련 ○ 입주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계약 갱신(최장 20년) ○ 입주신청 : SH공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SH공사 적격성 심사(노숙인 여부, 재산?소득 조회 등) ○ 입주자 선정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기준 : 소득?자산기준, 입주필요성 등 반영, 분과 운영위에서 결정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 위원별 채점표 작성 후 평균 70점 이상 시 적격 ※ 입주자 선정 공모 시 6개월 내 입주가 가능한 대기자 목록(10% 이내)을 만들어 입주자 중도 퇴거로 공실이 발생 했을 때 대기자 목록 상위 순번부터 입주 ○ 임대료 부담 - 입주계약 : 입주자와 공급기관(SH공사) 간 입주계약 체결 ※ 시범사업 시 지원법령 미비로 SH공사에서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공급, ’19.12월 개인계약 지원주택으로 전환 - 임대조건 : SH공사 책정 임대료를 따르되 가급적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 내외로 조정(’21년 서울시 기준 1인 가구 310천원) ※ 소득이 없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리노숙인 입주시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 가능(최장 6개월) ? 보증금 외부후원 : 시범사업 38호 및 ’19 ~ 20년 공급 지원주택 보증금은 이랜드재단에서 후원 - 커뮤니티공간 : 동별 1실의 커뮤니티공간 보증금은 외부후원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법인이, 월세는 보조금으로 부담 <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자활지원과 SH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입주자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배치 : 전담 사례관리 인력 배치, 서비스 제공 - 배치기준 : 알코올의존증 5명당, 정신질환 7명당 사례관리자 1명 배치 ※ 중복질환 여부, 초기입주자 퇴거 후 대체 입주자 등 고려하여 평균 6명당 1명 ※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관리 : 기관별 사례관리자 1명은 수퍼바이저(팀장)로 배치 ○ 사례관리자 자격 기준 : 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적용(붙임 4) < 슈퍼바이저 >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우대)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코디네이터 >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우대)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사례관리 내용 - 서비스내용 : 초기정착 및 일자리·저축·월세납부·재활 등 서비스 제공 - 공동체성 향상 :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한 갈등해소 및 상호협력 지원 - 실적관리 : 분기별 실적제출 ※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조례 제3조 제3항)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 노숙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구성인원 : 8명(당연직 1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자활지원과장 - 위촉직 : 조례 제13조에 의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주택분야 1~2명, 현장전문가 1~2명 포함하여 구성) ※ 위원장은 분과 운영위원 중 호선, 간사는 자활정책팀장이 맡으며 의결 및 심의사항 보고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 ※ 임기 : 2019. 5. 15 ~ 2021. 5. 14 (’19.4.30.구성 - 주택정책과) ○ 회의개최 : 필요 시 ○ 역할?기능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 심의?의결 및 자문 - 심의?의결 사항 : 입주자 및 서비스제공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 자문사항 : 추진계획, 당해 년도 성과평가,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의결방법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참석수당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100-201-01)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보조금 지원 개시 : 입주 개시일 1개월 전(사전 준비 필요) ○ 지원내역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 수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월 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비, 대체인력비 등 ※ 보조금 집행관련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준용(보조금 교부시 안내)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에서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교부, 집행 후 정산 ※ 보조금 전용계좌, 전용카드 사용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준용 ○ 회계관리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소요예산 ○ 지원금액 : 총 1,695,750천원 ○ 산출내역 - 사례관리자 인건비(43명) : 1,537,650천원(35,058,140원43명1.02)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코디네이터는 5급, 슈퍼바이저는 4급) - 사례관리비(프로그램 포함) : 59,700천원(258호9.3개월25천원) · 사례관리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출장비 등(세대당 월 25천원) -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 98,400천원 ·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월임대료 및 공과금, 관리비 등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강화,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7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평가 ○ 정기 · 수시점검 :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인권침해 · 사생활보호 · 선택권보장 등 현장 확인 점검 -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부정 등 철저히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평가 : 3년마다 평가 - 평가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 최초 평가는 2022년 실시 - 평가주체 : 자활지원과(SH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 평가내용 : 지원주택 충실도, 주거생활,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개선, 독립생활, 경제적 생활 등 삶의 변화 평가 - 평가시기 : 기관별 서비스 제공 개시 2년 경과 후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반복 평가, 평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시 반영 - 평가결과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반영 ○ 성과 평가 : 매년 평가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사업부서 자체평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괸리조례」 준용 ?? 서비스제공기관 교육 ○ 교육대상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 교육시기 : 연 1회 ○ 교육내용 : 입주자 사례관리 이론 및 실제, 지원주택 운영 회계실무 - 지원주택 사례관리 이론 및 실제 ? 지원주택 제도의 이해, 입주자 계약 이후 관리 ? 종결 ? 퇴거 관련 실무 등 ?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지침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방안 등 ※ 지원주택 매뉴얼 구축 전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매뉴얼 등 참고 교육 - 서울시 보조금 제도 이해, 집행 및 정산 등 실무교육 ○ 교육방법 : (이론)외부 전문강사, (실무)기존 지원주택 종사자 ※ 추후 노숙인 지원주택 특성에 맞는 매뉴얼 마련 및 교재 개발 ?? 추진일정 ○ 지원주택 운영계획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3.25. - 일상감사의견 회신(3.30.) , 회신결과 세부 선정 공모 계획 등에 반영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4월 중 ○ 지원주택 노숙인 분과운영위원회 : 4월 중 - 입주자 선정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기준 등 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지원주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 4~5월 중 ○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 계획 수립(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공모계획 수립 시행 후 선정 법인과 운영 협약 체결 ※ ’21년 상반기 서비스제공기관 공모?선정계획 수립 : 4 ~ 5월 중(모집공고?사업설명회)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회계교육 : 6~8월 중 ○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SH?자활지원과) : 매년 상?하반기 - ’21년 상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1개동 18호 예정) : 5월 중 - ’21년 하반기 모집공고?선정심의(60호 예정) : 8월 중 ○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자활지원과) : 3년마다 붙임 1.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 1부. 2. 입주자 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 각 1부. 3.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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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업무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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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주자선정표 및 서비스제공기관 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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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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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sh 지원주택 운영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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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38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02-2133-7499) 관리번호 D000004226967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