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토계획]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5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김리라 이경옥 04/01 이동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2021. 4. 환경정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국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 검토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 서울시 구간 : 구로구~중랑구 일원 (33.80㎞)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노선개요 : 총 연장 82.70㎞ - 신설구간 : 송도~망우 (59.84㎞) - 경춘선 공용구간 : 망우~마석 (22.86㎞) 구 분 내 용 정거장 (13개소) 신설 (10개소) 지하 송도, 인천시청, 부평, 당아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기존역 개량 (3개소) 지상 별내, 평내호평, 마석 차량기지 (1개소) 남양주 화도읍 일원(149,643㎡) 경수선, 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시간적 범위 개통년도부터 40년 ○ 근거법령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추진경위 ○ 2016.06.00.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송도~청량리 구간 48.7km, 총사업비 5조 8,319억원 ○ 2016.12.0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송도~청량리~마석으로 노선 연장(B/C=1.13) ○ 2019.10.0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B/C=1.00) ○ 2020.01.29.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 2020.07.01.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서면심의) ○ 2020.08.24. ~ 2020.09.07. : 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21.03.09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접수 □ 검토계획 ※ 관련부서(11) : 교통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차량공해저감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시설계획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자연생태과 ※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분야 에너지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에너지 분야 검토기준 적용 □ 향후계획 ○ 검토결과 승인기관(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통보 붙 임 1. 계획노선 위치도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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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계획]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58 생산일자 2021-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4225031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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