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면전차(트램)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과제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회입법조사처장(국토해양팀장) (경유) 제목 노면전차(트램)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과제 제출 1.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392호(2020.6.11.)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 추진현황(붙임 참조) 나. 제도적 개선 과제 1) 노면전차(트램)와 보행자가 지상 공간을 공유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보행자 안전 확보 - 과거부터 노면전차를 운영해온 유럽과는 달리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시민의식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특정구역에 대해 노면전차와 보행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및 노면전차 속도 규제 등 2)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필요 - 노면전차는 지상을 운행하는 특성상 정거장을 버스 정거장과 같이 보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한정된 보도 공간을 활용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거장의 규모를 간소화하여야 하나, -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로 규정되어 정거장도 도시철도 역사로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그로 인해 정거장 규모가 커지고 보도 설치가 어려워져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교통수단 특성에 맞도록 현실적인 관계법령 개정 필요. 붙임 : 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민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6/16 代김동철 협조자 주무관 안창호 시행 도시철도계획부-50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hom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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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트램) 추진 현황 및 제도적 개선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053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40177779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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