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 질의 1. 서울시 물재생시설과-5107(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 질의 하오니 빠쁘시더라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제5호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나. 질의내용 : 관련법상 지하옥내변전소(154kV, 옥내, GIS식)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임 1. 기 질의공문 1부. 2. 기본도면 및 조감도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미정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시설과장 05/0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41 /전송 02-2133-1043, 02-768-8931 / kmjbirdy@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80223
20220501030506
본청
물재생시설과-6039
D00000398881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