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 질의 1. 서울시 물재생시설과-5107(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한 회신이 없어 재 질의 하오니 빠쁘시더라도 민원과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제5호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나. 질의내용 : 관련법상 지하옥내변전소(154kV, 옥내, GIS식)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임 1. 기 질의공문 1부. 2. 기본도면 및 조감도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미정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물재생시설과장 05/0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41 /전송 02-2133-1043, 02-768-8931 / kmjbir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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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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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2001_전문_변전소형태선정기준(20180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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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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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급설비 정의(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0679) 및 전기사업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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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재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039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정 (02-2133-3841) 관리번호 D000003988812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기전시설개선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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