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알림(건축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처분 건축사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알림(건축사)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되어「건축사법」제30조의3(징계)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하시기 바라며, 3. 징계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38조의11 제4항에 따라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붙임 건축사징계처분서 1부(수신자별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4/29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27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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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사항 알림(건축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27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52617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