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의 날(5.1) 관련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5.1) 관련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1호) 및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2357(2022. 4.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법률에 따라 2022년 근로자의 날(5.1, 일요일)은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에 대해 유급휴일로 적용되오니 각 기관에서는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 -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 부여 ※ 유급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은 중복지급 불가 나.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소정 근무시간만큼 유급 처리 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임금계산: (주휴수당 또는 유급휴일수당)+(실제 노동시간×시급×1.5) 붙임 근로자의 날(5.1)관련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유급휴일 적용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장(17개소), 여성발전센터장(5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2개소) 주무관 송성현 여성일자리팀장 代하혜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29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908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6 /전송 02-2133-1077 / ssh5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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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1) 관련 여성일자리메이커 사업 참여자 유급휴일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908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성현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45257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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