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 민원] ○○구청의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 민원] ○○구청의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로 제기해주신 접수번호(20220427900001)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의 휴게 시간 미준수로 인한「근로기준법」위반, 구청과 어린이집과의 유착 관련 공익 침해 신고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근로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휴게 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서만 행정처분 및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휴게 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벌칙인 같은 법 제110조의 처벌권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할 자치구 공무원과 어린이집과의 유착으로 인한 공익 침해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제8조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양식과 구체적인 공익 침해 내용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관에 신고 의사를 밝히시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유착에 대한 공익 침해에 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자치구 감사과)가 접수 기관이자 처리 기관인 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4/2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414 ( 2022.04.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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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 민원] ○○구청의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414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5261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