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보고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리 시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 등록변경사항 신고 지연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기한 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 보고 1부. 2. 검토 대상 의견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4/29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714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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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서 검토결과 보고_202204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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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대상의견서_202204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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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률_202204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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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서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714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526526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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