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2항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소방청 예규) 다. 재난대응과-4728('22.3.3.)호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알림」 라. 화재대응조사과-2357('22.4.11)호 「'산림화재 시 주택·시설 방호를 위한 예비인력 운영 지침(안)' 의견 조회 2. '22년 3월 경북·강원 산림화재 시 산림, 민가 등 동시다발 화재 확산으로 소방력 만으로는 완벽한 초기대응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해당시설을 활용한 시설물 화재방어 사례(주택 248호 방어)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소방관의 전문교육을 통해 예비인력들의 비상소화장치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화재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2. 5. 2.(월). ~ 12. 30.(금) 나. 교육시설 : 관할 비상소화장치 다. 교육대상 : 예비인력 ☞ 의용소방대원, 인근 주민, 주변 관계인 등 라. 교육내용 1) 비상소화장치 제원, 작동원리, 관리요령, 외관 점검 방법 2)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개인별 임무 부여 후 팀 단위 실제 방수훈련 3) 비상소화장치 활용 화재방어 사례 전파, 119신고 등 기타 소방안전교육 등 4. 행정사항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착용 후 교육진행 바라며, 추진결과는 2022. 12. 30.(금) 한 제출 붙임 1.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식) 1부. 2. (참고)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효과성 분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4/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3069 ( 2022.04.2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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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식).hwpx

    비공개 문서

  • (참고)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효과성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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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비상소화장치 교육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06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52623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