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회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동체주택사업부장) (경유) 제목 2022년 사회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알림 1. 관련 근거 가. 서울시 주택공급과-8449(2021. 7. 2.)호 나. 2022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2022. 2. 25.) 구분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3,854천원 이하 5,813천원 이하 7,702천원 이하 2.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사회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부서에서는 유관부서(공공개발금융부, 민간개발금융부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총자산가액 기준 비고 청 년 2억 8,8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3억 2,5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가.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나. 자산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한 자 입주자 자동차가액 기준 비고 3,557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준용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차장 : 총자산가액 기준 내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 우선 공급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지침에 따름 붙임 : 2022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광호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4/29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633 ( 2022.04.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71 /전송 02-2133-0751 / pkh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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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633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광호 (02-2133-6271) 관리번호 D00000452646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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