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등 외부감사 관련 동향보고 철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등 외부감사 관련 동향보고 철저 1. 최근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수감 사항에 대한 동향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5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각 부서(기관)에서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 기관의 ① 자료요청 등 상황 발생 즉시, ② 실지감사의 경우 당일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관으로 동향보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내용 및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인지한 즉시 신속 보고 요망 붙임 동향보고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사01-41 주무관 유지현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4/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2276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0 /전송 02-768-8837 / jyeon3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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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 외부감사 관련 동향보고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276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3020) 관리번호 D0000045265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원감사및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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