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철저 알림

양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1514(2021.6.2.)호「2021년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대책 알림」 나. 재난대응과-1493(2022.1.19.)호「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알림」 2. 3. 이에 따라 현장활동 시 폭행 방지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고, 폭행 예방 및 채증 목적을 위해 웨어러블 캠 사용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웨어러블 캠의 사용 범위) 1.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예방하고 채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2. 녹화시작 및 종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장기준) 2. 웨어러블캠에 저장하되, 보관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 지정) 1. 정(/), 부(, ) 붙임 1.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대응절차 1부. 2.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소방청)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신정119안전센터장, 신월119안전센터장, 목동119안전센터장, 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소라 구급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4/29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869 ( 2022.04.2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61 /전송 02-2651-6119 / sora08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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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대응절차.pdf

    비공개 문서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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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86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6981-8661) 관리번호 D000004526155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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