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사원지정요구[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시 행 총무부-22564 시행일자 2022.04.29 접수번호 수 신 자 건축부장 결 재 주무관 재무과장 서제혁 전결 04/29 전성권 검사원지정요구[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사 업 명 :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계 약 금 액 : 금 617,727,000원 전회기성금액 : 금 527,624,000원 금회기성금액 : 금 90,103,000원 준 공 금 액 : 금 617,727,000원 계 약 일 자 : 2020.12. 21. 준 공 기 한 : 2022. 4. 29. 준 공 일 자 : 2022. 4. 29 상 호 : (주)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주 소 : 대 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검수)원으로 지정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 이행 완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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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지정요구[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설계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2564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제혁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452605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