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559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代김명희 04/29 이은주 협 조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2022.4 재무국 자산관리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 2004.2.25.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4호, 2010.4.15.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SH공사 용지보상부-1244(2022.4.15.)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Ⅱ 손실보상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사업시행자 : SH공사) ○ 기 보상 시유재산 내역 - 2010년 매각 내역 · · - 2011년 매각 내역 · · ○ 금번 매각재산 현황 :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지구 무상귀속 유상매각 - ○ 손실보상 추진경위 - -. - . Ⅲ 매각방법 및 절차 ○ 매각방법 :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가능 ○ 매각재산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술평균 -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재산처분의 적정성 심의 : 생략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고,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는 재산이므로 생략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 공유재산심의회 매각가격 적정성 심의 : 생략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본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 매각대금 및 변상금 납부 : 일시불 Ⅳ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 산정 ○ 보상가액(안): 금 ○ 감정평가 의뢰 : SH공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감정평가 시기 : 2022.03.3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가격시점은 현재일 기준 2022.03.31. ○ 감정평가 결과 단위 : 원 지 번 지목 보상면적 ㈜신진감정감정평가법인 ㈜퍼스트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 연도 변상금 산출기간 산출 일수 결정지가(원) 산출내역 산출변상금(안) Ⅴ 향 후 조 치 ○ 사업시행자(SH공사)와 협의 계약 체결 : 2022.6월 이내 ○ 협의 보상금 및 변상금 수령 및 세입조치 : 2022.6월 이내 ※ 매매계약일자가 달라질 경우 변상금은 재산정 될 수 있음 붙임 1. 2. 3.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2.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진관동 156-8) 협의계약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신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진관동 156-8).pdf

    비공개 문서

  • 퍼스트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진관동 156-8).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유재산 손실보상 협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559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5264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