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성 동 소 방 서 수신 성동구청장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6호가목에 의하면「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잘못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삭선 조치 바라오며, 2022.5.20.(금)까지 처리결과(경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선 대상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최종춘 재난관리과장 04/29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933 ( 2022.04.29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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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933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52652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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