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980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수한 최철웅 정미선 이인근 04/29 유연식 협 조 2019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운영계획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2021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부과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 소각·매립량 신고 ? 부담금 부과 ? 부담금 납부 ? 교부금 교부 ('22. 3.31.) ('22. 4.30.) ('22. 5.20.) '23. 9.(예정) 자치구 및 서울시 설치 시설 서울시 자치구 및 서울시 설치 시설 환경부 부과개요 ○ '21년 매립·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 산출기준 - 산출방법 : 처분량(kg) × 산정지수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1.024('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환경부 장관이 매년 고시) ▶ 산정요율 폐기물 구분 부과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소각열에너지 75퍼센트 이상 회수·이용 75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60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 이용 50 지정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100 □ 부과금액 산정내역 부과금액 = 산출금액 [처분량 × 산정지수 × 부과요율]- 감면금액 ○ 산출금액 : (처분량 × 산정지수 × 부과요율) - 폐기물 처분량 내역 폐기물 유형 처분량(톤) 매립 소각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가연성 계 - 폐기물 처분금액 내역 폐기물 유형 처분금액(천원) 매립 소각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가연성 총계 ○ 감면금액 : - (지정폐기물) 은평플랜트 및 자원회수시설 배출 -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 자치구 배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이용 자치구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감면율 (%)  감면량(톤) 감면액 (천원) 합계 양천 3개 86.50 75% 마포 5개 96.51 75% 강남 8개 76.00 75% 노원 6개 68.00 60% 광명 1개 81.50 75% 20년 감면율 : 60% → 21년 감면율 : 75% ○ 최종 부과금액 : (단위 : 천원) 기 관 산출금액 감면금액 최종 부과금액 합 계 서울시 자치구 - 최근 3년간 부과금액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부과액 - 전년 대비 부과금액 감소이유 ▶ 산정지수 변경('20년 : 1.023 → '21년 : 1.024)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폐기물 발생량 1.8% 감소(소각 0.6% 증가, 매립 6.5% 감소) ▶ 강남자원회수시설 열에너지회수효율 향상에 따른 감면비율 증가(60% → 75%) □ 부과·징수 대행에 따른 징수교부금 ○ 교부 예상액 : (부과금액의 최대 90%)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교부액 - 전년 대비 소각·매립 처분량이 1.8% 감소하여 최대 비율(90%)로 교부 예상 - 교부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환경부 교부비율 세부조정(최대 ±10%)에 따라 감액 가능 행정사항 ○ '22. 4.29.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고지 (시 ? 자치구, 사업장) ○ '22. 5.20.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자치구, 사업장) 붙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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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980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한 (02-2133-3677) 관리번호 D000004526205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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