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형뉴딜일자리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3차 재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566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윤영대 04/29 고광현 협조 2022년 서울형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3차 재공모계획 2022.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서울형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3차 재공모계획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하여 뉴딜일자리를 제공하는『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수행기관을 3차 재공모하고자 함. ※ 총 4개 보조사업자 선정 예정이나 3개 기관만 모집되어 1개소 추가 모집을 위한 3차 재공모 1 근거 및 사업내용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중증 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제3조, 5조, 7조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2. 3.~2022. 12. 31.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단, 인식개선강사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 ? 사업인원: - 발달장애인 ? 사업방식: 사업 수행기관(4개 기관) 선정 후 보조사업 추진 ? 소요예산: - 참여자 인건비 및 양성 프로그램비, 운영비 지원 2 추 진 개 요 추진방향 ?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 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수행기관 선정, 사업위탁 협약체결(협약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2022. 12. 31.) ? 선정된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관리, 강의수행기관 섭외 ? 수행기관 월별 추진실적 관리 및 반기별 지도점검(모니터링 실시) ? 참여자의 일반기업으로 취업·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용 유도 수행기관 추가선정: 1개소 ? 사업수행기관 선정 - 사업배정 인원을 고려하여 1개소 추가선정(기관당 매니저 1명, 발달장애인 7~8명) - 사업수행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 후 사업수행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9명 이상 15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외부 전문가 60% 이상으로 구성 - 수행기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 ? 사업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및 강사양성프로그램 실시 - 참여자 모집은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10일 이상 공개모집 - 채용된 참여자에게 계획된 강사양성프로그램을 실시 및 방문기관 섭외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고 및 안내 →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계획 수립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사업담당부서) 서류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사업수행기간 선정 및 통보, 협약체결 (사업담당부서) (선정 심사위원회) (사업담당부서→선정기관)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 및 서류접수 - 기 간: - 신청안내: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자격: 서울시에 등록된 아래 해당 시설(센터) 및 단체 ①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제출서류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 사업계획서(서식 4)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 사본 · 법인 및 단체 정관(운영규정 등) · ’19년~’21년 결산서, ’22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결산서 및 예산서는 필수 제출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 1식(최소 3장 이상)<업무 환경 판단자료> · 확약서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별도 방침 수립 - 구성인원: 내·외부 전문가 9~15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외부 전문가 60% 이상 구성 - 심사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고용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단체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전문가(교수 등)등으로 구성하고,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제 ? 지원서류 검토 및 심사 대상 선정 - 기 간: -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부적합,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심사대상에서 배제 ? 서면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심 사 자: 수행기관 심사위원회 위원 - 심사대상: 사업위탁운영 신청 기관(단체 등) 중 심사 적합으로 선정된 기관 - 평가 및 심사방법: 비대면 서면심사 · 제출한 사업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결과표” 제출 · 평가결과 총점순위 고득점한 기관순으로 수행기관 1개소 선정 심사·의결 (단, 평균 70점 이상 기관에 한함.) ※ 심사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후 점수산정 · 동점시 선정기준: 추첨에 의해 선정 ? 수행기관 선정 결과 통보 - 일 시: - 방 법: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새소식) 및 개별 통보 ? 사업위탁 협약체결 - 일 시: - 장 소: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상담실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선정심사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5 향 후 일 정 ? 참여자 및 선발·모집, 근로계약 체결(사업수행기관) : 2022. 5월 ?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시행 : 2022. 5~12월 붙임 3차 재공모 신청서식 1~8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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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3차 재공모 붙임1 ~ 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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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뉴딜일자리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 수행기관 3차 재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566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5258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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