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39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이경복 최명자 04/29 강희은 협조 주무관 이지예 '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2022. 4. 보 육 담 당 관 (보육기반팀) '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추진계획 일부를 보완·시행하고자 함 1 사업추진 현황 사업기간 : ’22. 3.~ ’23. 2.(12개월) 사업대상 : 서울형ㆍ정부지원어린이집 총 50개소(0세반, 3세반)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사업내용 : 만0세반 1:3명⇒1:2명, 만3세반 1:15명⇒1:10명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본봉,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소요예산 : 1,320백만원(50명×교사7호봉(2,639천원)×10개월) '22년 선정시설 현황 : 총 50개소(0세 34반, 3세 16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형 (민간,가정)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주요 추진일정 어린이집 신청 ?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시범 대상 최종 선정 ? 보육교사 신규채용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어린이집 등 1.12(수)~ 2.8(화) ~2.11(금) 2.16(수) 2.21(월)~ ※ 시범반 구성 및 보육교사 채용시기를 고려하여 '22년 4월까지 2개월간 유예기간 적용 시범사업 반 편성 기준 ○ 총 정원 범위 내 연령별 신규 반 추가 편성 - 0세반 : 재원아동 6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2명 유지 - 3세반 : 재원아동 15명 이상 신청, 신규 반 현원 7명 이상 - 0세, 3세 현원이 이미 감소되어 신규 반 편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0세반에 준하여 신규 반 편성 가능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 '22년 3월∼4월(반 정원충족률 미 충족 상황 고려) ▣ 유예기간 중 인건비 지원기준 <2개월간 한시적 완화 적용> ① 시범반 교사를 채용하여 반 운영시 0세 1명, 만3세 6명부터 인건비 지원 ② 시범반 구성이 늦어질 경우 유예기간(2개월) 중 반 구성 가능 시범어린이집(50개소) 반 운영 현황('21.4.25.기준) ○ 만0세 시범반 아동 현황 - 만0세 시범반 어린이집 ※ 0세 시범반 보육아동 현황(현원) (단위: 개소) ○ 만3세 시범반 아동 현황 - 만3세 시범반 어린이집 ※ 3세 시범반 보육아동 현황(현원) (단위: 개소) 2 시범사업계획 보완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연장 및 0세 시범반 구성 기준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범 어린이집 ○ 선정대상 : )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 국공립 제외 ○ 선정기준 : '22년 시범사업 선정기준 적용(붙임 참조) ○ 추진일정 어린이집 신청 ? 자치구 심사 및 추천 ? 시범 대상 최종 선정 ? 보육교사 신규채용 추진방향 ○ 기존 선정된 시범어린이집 50개소 중 기준 미충족 등 선정 취소에 대비한 차순위 어린이집 풀 구성 ○ 쾌적한 보육환경 확보와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울형' 등 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대상 공개모집 3 향후 추진계획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연장 - 자치구 공문 시행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22년 시범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선정 어린이집 공모 신청·접수(어린이집 ⇒ 자치구)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실적증빙자료 등 ※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참조 자치구 심사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추천건수 : 총 50개소 내외(자치구 별 0세반 1곳, 3세반 1곳 등 2개소 추천 원칙) - 단, 자치구 여건에 따라 0세반 또는 3세반 구분 없이 추천 가능하며, '공통기준(선정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미추천 가능 ○ 심사방법 :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심사 및 배점기준에 의해 점수 부여 후 우선 순위 표기하여 서울시에 추천 ※ 붙임‘선정기준’참조 시범사업 대상 최종 선정(서울시) ○ 심의방법 : 자치구 추천 어린이집별 배점 정합성 확인 후 심의·선정 행정사항 ○ 기타 선정 기준 및 사업 운영 기준은 '시 보육담당관-563('22.1.12)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계획」' 적용 붙임 : '22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가선정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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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2.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어린이집 추가 선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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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398 생산일자 2022-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452588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