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190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희준 허현수 이승복 04/29 유영봉 협 조 2022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점검 계획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안전 MOU체결」에 의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구축을 위한 공원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이 함께하는 안전한 공원 만들기 협약('12. 7. 25.) - 공원안전 기반조성 및 방범순찰 등 양 기관의 공동협력 전개 '22년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공원 안전 대책 추진방향 검토회의('22.4.8.) - 2022년 공원 합동 안전점검 추진 방향 2 추 진 방 향 추진방향 ? 서울시-서울경찰청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위한 합동점검 ? 공원 안전 저해요소 사전점검 통한 우범화 방지 및 사고 예방 ? 방범 개선사항 위주로 공원 범죄예방 진단하여 체계적 안전 관리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 점검자 : ? 내 용 : ? 점검절차 공원 안전점검 세부 계획수립 합동 현장점검 실시 점검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공원안전 대책 자체 수립 및 제출 공원 안전 개선 (우수사례 마련) (공원관리기관) (공원관리기관, 경찰서관계부서)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관계기관 → 공원녹지정책과) ‘22. 5. ‘22. 5. ‘22.6.24.까지 ‘22.7.8.까지 ‘22.7. ~ 차년 합동점검시 점검방법 · ① 점검 대상지 현행화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공원 전체 - 마을마당 등 주요쉼터,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는 녹지대 ※제외 : 한강 및 하천, 이용도 낮은 소규모 자투리쉼터, 시설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 ② 공원관리청, 관련 경찰부서 합동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인적 안전 저해 요소 :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등 - 물리적 안전 저해 요소 : 노숙인 쉼터, 폐쇄적 공원구조, 화장실 안전 등 - 사회적 의견 요소 : 공원 이용 주민의견, 우범화 지역 점검자 의견 - 방범시설 현황 및 이설, 추가 설치 필요여부 조사 - 점검자 종합의견(안전도 저해요소, 개선 필요 요소) 작성 - 점검 결과 안전 취약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및 개선 실시 점검 후 조치 사항 ? 관리청별 안전 저해 요인별 공원 차등 관리 개선(안) 마련 - 노숙인 쉼터, 무료 급식소, 시장 인접한 공원은 집중 순찰 강화 - 폐쇄적인 공원은 출입구 재조정 및 시야 확보 위한 차폐 수목 이식 - CCTV, 비상벨, 방범초소 설치 등 시설보완 및 연차적 확충 - 범죄예방환경 설계(CPTED) 기준 적용하여 공원 재정비 등 ? 자체 평가 결과 방범취약 우려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 안전 취약 공원 위주 안전도 향상 방안 마련 및 개선 실시(차년 합동점검 시 까지) ? 대규모 안전 취약지역의 경우 범죄예방 전문가(경찰청 협조)와 조경전문가(공공조경가 그룹 등) 등 현장 점검 자문 검토 - 공원관리청별 상대적 취약공원 위주 개선 우수사례 발굴 ? 전년 대비 안전도 향상 및 개선 우수사례 작성 - 작성대상 : 관리청별 3개 공원 이상(전년 취약공원 위주) ?점검 항목별(불안요인, 입지적, 구조적, 방범시설, 기타) 1건 이상 작성 - 작성방법 : 전년 안전점검 이후 공원 방범 취약 부분 개선한 사항을 사례별 작성하고, 경찰서측에서 범죄 예방 개선 측면에서 의견 기술 ※ 공원 안전 개선 사례 : 붙임 4 참조(공원관리청별 자체 사례 발굴) ? 안전도 향상 우수사례 홍보 및 사업계획 시 적용 - 안전 요소별 개선 우수사례 선정 홍보 및 공원 설계심의 시 적용 유도 추진일정 ? ’22. 4. : 합동 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 ? ’22. 5. : 기관별 공원안전 점검 세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실시 ? ’22. 6. : 점검결과 수합 및 공원안전 대책 추진계획 수립 ? ’22. 7. :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 (→공원녹지정책과) 3 행 정 사 항 ? 서울시방경찰청 협조요청 : '22. 4. ? 기관별 합동 공원안전 점검 세부계획 제출 : '22. 5. 10.까지 ? 기관별 합동 공원 현장 점검 실시 : '22. 6. 22.까지 ? 공원안전 점검결과 제출 : '22. 6. 24.까지 ? 기관별 공원안전 대책 수립 및 제출 : '22. 7. 10.까지 - 방범 우수 사례 발굴 계획 포함 붙 임 1. 합동 공원안전 점검 방법(점검요령) 1부. 2. 공원안전 현장 점검 결과표(엑셀서식) 1부. 3. 공원 안전 현장점검표 및 사진(서식) 1부. 4. 공원 안전 개선 우수사례 서식(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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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050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1908
D00000452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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