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발생종합보고서(2022-53) 작성기한 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2022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대응행정편 제17장『화재조사보고서 내실화』 2. 위와 관련, 화재조사보고서의 내실화 및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위하여 다음 대상에 대한 화재조사 결과보고서 작성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화재대상 : 라. 연장사유 : . 화재조사팀장 조승현 현장대응단장 04/29 황호준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224 ( 2022.04.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304 /전송 02-2242-0119 / gump45@seoul.go.kr / 부분공개(6)
25872898
20220430050007
본청
현장대응단-21224
D00000452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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